2020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2-11-22 11:23:59    조회: 403회    댓글: 0
 

제목 2020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 실시 안내

 

보건복지부는 약사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를 대상으로 12월 말까지 약사면허신고를 해줄 것을 안내한 바 있으며대한약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0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추가 보충교육을 온라인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바이를 안내드립니다.

 

 

20221122_092029.jpg

 

 

 

 

붙임: 2020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 안내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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