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미신고자 처분 사전통지 관련 안내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2-11-02 09:45:44    조회: 319회    댓글: 0
 

제목 약사 면허미신고자 처분 사전통지 관련 안내

 

1. 복지부에서 면허미신고자 처분 사전통지 안내문을 발송한 바,

 

2.면허미신고자께서는 대한약사회 면허신고 사이트(https://license.kpanet.or.kr)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여 주시고(회원신고 미필자도 면허신고 가능),

 

 

3. 면허신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해당 사이트 로그인 후 Q&A 메뉴 또는 콜센터 (1577-9598)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복지부의 실수로 면허신고 대상자가 아닌 2022년도 신규면허자에게도 처분 사전통보가 발송되었으나 이는 그냥 무시하면 되는 사항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미신고 → 면허효력정지처분 → 면허신고 시 7일 이내 면허효력 회복

 

 

면허신고 조건

1. 연수교육 이수 대상자 : 2020, 2021년 교육 이수 (2022년 4월 이후 면허신고자 기준)

2.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 : 2020, 2021년 면제신청서 제출 (2022년 4월 이후 면허신고자 기준)

연수교육 면제 약사법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사람

2) 군 복무 중인 사람

3) 학교에 재직 중인 사람

4) 대학원 재학생

5) 해외체류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6) 법 제3조 및 법 제4조에 따라 신규로 면허를 받은 사람(면허를 받은 연도 및 다음 연도만 해당한다)

7)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첨부 1. 의견제출서

2. 면허신고방법

3. 면허신고 안내 Q&A

 

 

 

 

부 산 시 약 사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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