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사용별로 연수교육기관이 상이합니다. 지부 연수교육만으로 이수완료가 안되니
아래 내용 참고하여 2020년 연수교육 8평점을 모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구분별 평점 인정 기준>
면허구분 |
대약 교육 |
지부 교육 |
분회 연수 |
병약 교육 |
KGSP 교육 |
평점 합계 |
약국(개설·근무) |
2평점(필수) |
6평점 |
· |
· |
8평점 |
|
유통업체 관리약사 |
해당 없음 |
4평점 |
· |
4평점(필수) |
8평점 |
|
의료기관 근무약사 |
6평점 |
2평점(필수) |
· |
8평점 |
||
또는 병약교육 8평점 |
◈ 약국 개설 및 근무약사, 의료기관 근무약사<지부 최대 6평점 인정>,
의약품 유통업체 관리약사<지부 최대 4평점 인정>
◈ 약국 개설 및 근무약사 : 대약사이버연수원 동영상연수교육 2평점 필수 이수(10월 31일 까지)
◈ 의료기관 근무약사 : 병원약사회 연수교육 2평점 또는 8평점 필수 이수
◈ 유통업체 관리약사 : 유통협회 KGSP교육 4평점 필수 이수
◈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유통협회에서 이수한 교육평점 : 해당 기관에서 확인
→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바로가기
https://edu.kpanet.or.kr/main/index.asp
→ 병원약사회 교육센터 바로가기
→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부울경지회 문의 : 051-531-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