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구분별 평점 인정 기준 안내(8평점 이수완료 확인요망)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0-10-08 12:44:31    조회: 3,298회    댓글: 0
 

※ 면허사용별로 연수교육기관이 상이합니다. 지부 연수교육만으로 이수완료가 안되니

    아래 내용 참고하여 2020년 연수교육 8평점을 모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구분별 평점 인정 기준>

면허구분

대약

교육

지부

교육

분회

연수

병약

교육

KGSP

교육

평점

합계

약국(개설·근무)

2평점(필수)

6평점

·

·

8평점

유통업체 관리약사

해당

없음

4평점

·

4평점(필수)

8평점

의료기관 근무약사

6평점

2평점(필수)

·

8평점

또는 병약교육 8평점

 

약국 개설 및 근무약사, 의료기관 근무약사<지부 최대 6평점 인정>,

    의약품 유통업체 관리약사<지부 최대 4평점 인정>

약국 개설 및 근무약사 : 대약사이버연수원 동영상연수교육 2평점 필수 이수(10월 31일 까지)

의료기관 근무약사 : 병원약사회 연수교육 2평점 또는 8평점 필수 이수

유통업체 관리약사 : 유통협회 KGSP교육 4평점 필수 이수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유통협회에서 이수한 교육평점 : 해당 기관에서 확인

 

→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바로가기

https://edu.kpanet.or.kr/main/index.asp

 

→ 병원약사회 교육센터 바로가기

https://edu.kshp.or.kr/

 

→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부울경지회 문의 : 051-531-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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