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업무에 유용한 POP를 다운받고 출력하는 게시판입니다
     큰사이즈의 출력을 원하시면 업체에 주문도 가능합니다
     신상신고 한 약사회원만 사용가능 합니다

약국안내정보재택치료 처방전 접수 청구 등 안내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2-02-21 16:05:11    조회: 2,708회    댓글: 0
 

<재택치료 처방전 접수·청구 등 안내>

 

- 재택치료 처방약 관련 A~Z까지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5회에 걸쳐 안내해 드립니다.

- 처방전 접수, 청구, 비급여 약제비 보건소 청구, 투약·안전관리료, 조제약 전달



처방전 접수

 

 

1. 재택치료 처방전(한시적으로 FAX도 원본으로 인정) 상에 ‘H/재택치료문구 확인

 

 

2. 처방전 입력 과정에서 재택치료 체크

 

 

3. 본인부담금 ‘0’(프로그램 상에 본인부담금 나오더라도 면제)

 

4. 모든 약국에서 재택치료 처방전 조제 가능(팍스로비드는 지정 약국에서만 조제가능, 지정 약국 신청은 보건소에 요청, 심평원에서 지정 약국 확인 가능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9000100)

 

 

5. 처방전에 ‘H/재택치료문구가 없을시 병원 확인 후 다시 팩스로 받거나 수기로 입력 후 팩스 전송

 

 

6. 코로나 치료와 관련 없는 타질환 약제(혈압, 당뇨약 등) 처방은 분리해야 함(팍스로비드 + 코로나 관련 치료약제는 분리할 필요 없음)

 

 

7. 팍스로비드 처방은 입력시 경구치료제에 체크(팍스로비드는 급여로 처방되든 비급여로 처방되든 관계없으며 외래 처방이 불가능한 입원환자에게도 처방 가능, 본인부담금 ‘0’)

 

 

8. 재택치료 환자의 타질환 약제 처방의 본인부담금은 환자로부터 수납해야함(투약안전관리료(3,010)은 산정, 투약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처방전 입력 방법은 프로그램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업체에 확인 요망)

 

 

9. 조제시 참고사항에 외래진료센터표시가 있는 경우 입력시 외래진료센터체크(프로그램 업체마다 입력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업체에 확인 요망, 외래진료센터 : 재택치료환자가 대면진료 필요시 방문하는 지정 병원)

----------------------------------------------------------------------------

청구

 

 

1. 211231일까지 조제분 : 공단부담금 심평원 청구, 본인부담금 보건소 청구

 

 

2. 2211일부터 조제분 : 전액(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심평원 청구(단 비급여는 보건소 청구, 비급여 약제비 보건소 청구 참조)

 

 

3. 22121일 청구분부터 전액(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심평원 청구 적용

 

 

4. 청구 시점이 중요, 월말이 아닌 주청구를 하는 경우에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인 121일 이전에 심평원에 청구했다면 공단부담금만 청구됐으며 본인부담금은 기존과 같이 보건소에 청구해야함(1월 말 청구했다면 221월 조제분은 전액(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심평원에 청구됐음)

 

 

5. 본인부담금 지급내역은 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내 지급내역에서 코로나 재택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가능(확인경로 : ()요양기관정보마당 > 요양급여 > 지급내역 > 상세보기)

 

 

6.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등 보건소 청구서 다운로드 링크(보건소 청구서,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사본,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첨부하여 청구)

https://drive.google.com/file/d/1OUhnDYC5c6hPceKn8ozJOcM0vwW2zDel/view?usp=sharing

--------------------------------------------------------------------------

비급여 약제비 보건소 청구

 

 

1. 내국인(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재택치료 처방전의 본인부담금은 ‘0’(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심평원 청구)이지만 비급여 약제만 보건소 청구

 

 

2. ‘100/100 본인부담 약제는 청구시 심평원에 같이 청구됨(보건소 청구 아님)

 

 

3. 외국인(건강보험 가입자) : 공단부담금 심평원 청구, 본인부담금 보건소 청구

 

 

4. 내국인 및 외국인 무자격자(건강보험 미가입자) : 전액(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보건소 청구(코로나 치료 약제와 관련된 재택치료 처방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무자격자이든 환자로부터 수납할 금액은 ‘0’)

--------------------------------------------------------------------------

투약·안전관리료

 

 

1. 22114일 진료 후 조제분부터 코로나 확진자 처방전을 조제, 투약하고 환자에게 전달, 수령 확인한 약국에 조제료 ‘3,010추가 산정(22215일까지는 코로나 지정약국만 지급, 22216일 조제분부터 모든 약국에 적용)

 

 

2. 투약·안전관리료 산정은 약국에서 전달하든 보건소에서 전달하든 전달 방식에 따라 지급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재택치료 처방전에 산정, 전달 완료 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유선, 문자 등으로 수령 확인해야함(구두와 서면 복약지도 모두 실시해야함)

 

 

3. 재택치료 환자일 경우 코로나 치료와 관련 없는 타질환(혈약, 당뇨약 등) 처방이라도 투약·안전관리료 산정(본인부담금은 환자로부터 수납, 투약·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해 처방 입력시 체크 방법은 프로그램 업체마다 다를 수 있기에 업체 확인 요망)

 

 

4. 코로나 치료 처방전과 타질환 처방전 2건을 동시 조제하더라도 투약·안전관리료는 11회만 산정

 

 

5.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 적용 안되며 차등 수가 적용에도 제외됨(차등수가는 22225일 조제분부터 적용 제외)

 

 

6. 소급 적용돼 22114일 조제분부터 적용

 

 

7. 투약·안전관리료 청구는 22225일부터 가능하도록 심평원에서 관련 프로그램 마련

------------------------------------------------------------------------

조제약 전달

 

 

1. 확진자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 지인 등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격리 수칙에 따라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수령을 위한 외출 가능)

 

 

2.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 대리인 수령이 불가할 경우는 보건소 또는 구청(재택치료 담당과)에 연락하여 지자체 결정에 따라 전달(전달 방식, 전달 지원금 유·무 등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13개 (4/12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