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부산시약사회 약사회원신고 안내(온라인 회원신고)

대한약사회 정관 제7조, 지부ㆍ분회조직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25조, 제26조에 의거 2026년도 약사회원 정기 신고를 실시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신고를 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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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가. 송금처 : 부산은행 101-2066-7094-03 부산광역시약사회
  나. 신고방법 :
        1. 부산시약사회 홈페이지 '온라인회원신고' 배너 또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회원신고 메뉴
            (https://member.kpanet.or.kr/)에서 온라인 신고서 작성 후 제출
        2. 부산은행 계좌에 면호번호+약사님 이름으로 송금
           ※ 2018~2025년도 중 1번 이상 회원신고를 한 회원만 온라인 신고가능. 이 기간 미신고 회원 및 신규회원은
              부산시약사회 홈페이지 '약사회원신고' 배너에서 회원신고서 다운 후 사무국에 메일(kpa0200@hanmail.net)
              또는 팩스(441-0508~9) 송부(송부 후 전화 확인 요망)
           ※ 2026년도 약사회 최초 신규 입회회원, 타시도 전입회원, 작년 미신고 회원은 사무국에 전화 후 추가회비 확인하고 송금.
  다. 문의 : 부산시약사회 사무국 (TEL : 463-8300, FAX : 441-0508~9)

신고필증 및 영수증 확인

  - 온라인회원신고서 제출 및 온라인 송금 확인하고, 대한약사회 승인 작업 후 개별 문자 발송.
  - 영수증은 별도로 우편 발송되지 않으며, 본회 홈페이지 메인 '연회비 납부내역 조회 및 출력' 클릭 후 면허번호,
    약사명 입력하여 출력 가능.(2023년부터 확인가능)

2026년도 회원신고 연회비 및 제반 성금 납부내역서

※대한약사회 특별회비 내역(개설, 근무 : 48,000원, 도매 : 33,000원, 병 : 3,000원)
대한약사회 특별회비 금 액 대 상 대한약사회 특별회비 금 액 대 상
약화사고배상책임보험료 15,000원 약국 개설자ㆍ근무약사 의약품정책연구소 회비 10,000원 갑, 을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회비 10,000원 갑, 을 대한약사회 장학기금 3,000원 갑, 을, 병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회비 10,000원 갑, 을
※ 상조금 내역 : 2025년 타계회원 14명X2,500원 = 35,000원 <사망회원 명단 : 류승윤, 류성희, 한갑이, 조영식, 이태오, 한경석,  조순태, 김영일, 최기천, 배기문, 유규섭, 이흥림, 김기총, 탁금자>
※ 여약사회원님은 신고 금액에 여약사회비 10,000원을 추가하여 납부해 주십시오.
※ 병원근무 회원님께서 병원약사회비를 납부하실 경우는 110,000원을 추가 입금해 주시고, 현재 한국병원약사회 정회원은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연수교육비 : 면허사용(갑)(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회원신고시 납부)(제3차 상임이사회(2025.5.9.)의결)
 면허사용(병-종합, 중소, 요양병원 근무, 기타 조제업무 종사) 회원(연수 교육시 납부)
※ 제약ㆍ도매ㆍ수출입ㆍ동물약품 경영자, 관리약사(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수입관리자, 도매업무관리자)는 면허사용
 (갑)으로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부ㆍ분회 조직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26조제2항 의거 환원)

        1-1. 면허사용자(갑) → 약국개설자
구분 연 회 비 대약
특별회비
연수교육비 재해
사회공헌
사업기금
부산약사
회보
지 원 금
상 조 금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합 계
분회분 시약분 대약분
분회공동 150,000 230,000 260,000 48,000 20,000 9,000 20,000 35,000 30,000 802,000
서구분회 120,000 772,000

        1-2. 면허사용자(갑) → 제약·도매·수출입·동물약품 경영자, 관리약사
구분 연 회 비 대약
특별회비
연수교육비 재해
사회공헌
사업기금
부산약사
회보
지 원 금
상 조 금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합 계
분회분 시약분 대약분
분회공동 150,000 230,000 260,000 33,000 20,000 9,000 20,000 35,000 30,000 787,000
서구분회 120,000 757,000

        2-1. 면허사용자(을) → 약국 근무약사
구 분 연 회 비 대약특별회비 연수교육비 재해사회공헌
사업기금
부산약사회보
지 원 금
상 조 금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합 계
분회분 시약분 대약분
분회공동 50,000 155,000 150,000 48,000 20,000 6,000 20,000 35,000 30,000 514,000
영도분회 60,000 524,000
서구분회 70,000 534,000

        2-2. 면허사용자(을) → 제약·도매·수출입·동물약품 경영자, 관리약사
구 분 연 회 비 대약특별회비 연수교육비 재해사회공헌
사업기금
부산약사회보
지 원 금
상 조 금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합 계
분회분 시약분 대약분
분회공동 50,000 155,000 150,000 33,000 20,000 6,000 20,000 35,000 30,000 499,000
영도분회 60,000 509,000
서구분회 70,000 519,000

        3. 면허사용자(병) → 의료기관 근무약사, 의약품 산업 외 기업체, (준)정부ㆍ공공기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학교, 자영업, 기타
연 회 비 대한약사회
장 학 금
재해사회공헌
사업기금
부산약사회보
지 원 금
상 조 금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합 계
분회분 시약분 대약분
30,000 30,000 70,000 3,000 6,000 20,000 35,000 30,000 224,000
  ※ 병원근무 회원께서 병원약사회비를 납부하실 경우는 110,000원을 추가 입금해 주시고, 현재 한국병원약사회 정회원은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4. 면허미사용자 → 휴ㆍ폐업, 취업준비 등으로 취업을 하지 않은 자
연 회 비 재해사회공헌
사업기금
부산약사회보
지 원 금
상 조 금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합 계
분회분 시약분 대약분
10,000 10,000 20,000 6,000 20,000 35,000 30,000 131,000

        5. 회비면제자 → 65세 이상 미취업회원, 의료급여 수급자, 군 복무자, 해외거주자
연 회 비 재해사회공헌
사업기금
부산약사회보
지 원 금
상 조 금 합 계
면 제 6,000 20,000 35,000 61,000

신고회원 중 추가납부사항

가. 신입 입회회원(최초 신규등록자)
      → 입회비 50,000원, 회관관리기금 50,000원 추가납부
나. 기존 신고된 회원으로 전년도 신고미필회원은 전년도 회비 소급 징수
      (지부·분회조직운영및회비관리규정 제4장 입회·회원신고 및 회비관리 제27조【미납회비 징수】에 의거)
다. 상조금 지급 내용 :
      → 최하 50만원(상조금 4년미만 납입회원) ~ 2026년 기준 최고 600만원(36년이상 납입회원)을 유가족에게 지급
           <2032년부터 최고 700만원(42년이상 납입회원)지급>
      → 타계당일 기준 본회에 3년 연속으로 신고하지 않은 회원은 지급하지 않음.
라. 전입신고
      → 부산시약 처음 전입자(전입신고비 10,000원, 회관관리기금 50,000원 납입)
      → 전입자 중 부산시약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 (전입신고비 10,000원 납입)

부 산 광 역 시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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